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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2009/12/31 22:42 | Posted by 신용사회만들기-신용대출.재테크.펀드.부동산

개인워크아웃은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금융기관들이고 대상 채무는 협약 기관들의 채무뿐입니다. 따라서 비협약 금융기관인 신협, 금고 , 사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신용불량 등재 뒤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며, 개인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7천만원 정도의 빚을 진 경우 90여개월에 걸쳐서(7년6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매월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천만원 정도의 채무를 진 경우에는 60개월(약 5년)에 걸쳐 80만원 안팎의 금원을 매달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으며, 최소한의 기초 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파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입니다. 다만, 무리한 주식투자, 과다한 낭비, 도박 등의 경우에는 파산 결정은 하되 면책을 불허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일부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을 거쳐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파산.회생,신용회복.신용불량]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
[파산.회생,신용회복.신용불량] -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비교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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